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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2차 공판에서 강압수사 및 조서(진술서) 조작을 한 검,경찰을 사회 질서을 유지하는 자인가? 파괴하는 자인가?

연예부/국내

by CHO KYUNG WON 2010. 12. 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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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MC몽이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서울중앙지법 519법정(형사5단독 임성철판사)에서 진행하였으며 6시간동안 말없이 심문을 지켜보던 MC몽에게 임성철 판사는 공판 말미에 "할 말이 있느냐"라는 말에 MC몽은 "최후 변론 때 말씀드리겠다"는 한마디만으로 2차 공판은 끝났습니다.

2차 공판에서 '강압수사 및 진술서 조작'이란 문제의 발단은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비밀보호를 위해 치과의사의 증언을 MC몽은 거부 할 수 있었으나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승낙하였고 이날 5명의 치과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치과의사 중 그룹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의 남편 VJ겸 치과의사인 김형규씨로 인해 경찰의 강압수사와 거짓된 조서 등이 부각되어져 MC몽은 자신의 병역비리 혐의에 관련하여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불리하게만 느껴졌던 재판 진행이 대역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VJ겸 치과의사인 김형규씨 재판후 각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MC몽의 '고의발치' 증거자료로 사용 할 5명의 치과의사의 진술서가 경찰의 강압수사와 거짓되고 조작된 진술서였다는 증언으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게 되었습니다.

김형규씨는 이번 MC몽의 2차 공판후 오후에 각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이 모든 것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된 것은 내 의도가 아니었다. 유감스럽다. 법정에서 한 증언은 MC몽을 감싸는 것아 아니라 그저 사실이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고 방송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사에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아내의 이름이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 "내 인권은 사라졌다. 왜 내 이름만 실명으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일 뿐이다"라고 자신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기사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방송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언론에 실명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운 입장을 언론사에 표명했습니다.

위와 같이 김형규씨가 언론사에 표명한 입장은 누구나 김형규씨의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한다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차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C몽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강압수사와 조작된 진술서'를 법원에서 검찰이 MC몽의 '고의발치' 혐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형규씨만이 재판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치과의사 4명 모두 비슷한 입장이었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5명의 치과의사는 MC몽이 강력하게 발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군문제 관련하여 얘기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치료과정이었을 뿐인데 경찰은 질문과 답변을 만들놓은 상태에서 강압적인 방법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진술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에 서명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의 강압수사로 진술서가 작성되었는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의 증언을 확인해보면 두번째로 증언을 한 김형규씨는 "경찰이 문답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술서대로)진술했다", "단답형으로 답변했을 뿐인데 전체적인 진술이 본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치과의사 김형규씨는 "수사관이 병원으로 방문했고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했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나의 답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군대에 대해 거듭해서 물어봤다. 언성이 높아졌고 병원의 환자와 직원들이 불안해했다", '군대 이야기만 해서 답답하다'는 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것은 MC몽에 대한 말이 아니고 수사관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MC몽을 진료한 적도 없고 그저 같은 병원 의사에게 소개를 시켜줬을 뿐인데 병원으로 찾아와 계속해서 군대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MC몽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구강검사를 하는 것을 본 뒤 내가 '이래서 밥은 먹을 수 있냐? 이정도면 공익정도 나오겠다'고 넌지시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형규씨의 소개로 MC몽의 치아를 진료한 치과의사 L씨 또한 경찰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쳐달라고 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 "MC몽과 1분 정도 대화는 했지만 조서에 나온 것처럼 발치나 군면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치과의사 B씨는 "수사관은 '김씨가 MC몽을 소개해주며 MC몽이 발치를 원하면 잘 뽑아주라고 당부하지 않았냐?'라고 거듭해서 물었고 '내가 (진술서) 어떻게 써줘야 하냐?'고 까지 물었으며 수사관이 병원으로 2번 방문했고 3번째는 경찰서로 나갔다. 수사관은 MC몽의 발치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심하게'라는 단어로 물었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했지만 조서에서는 '강력하게'로 기재가 되어있었다"로 했습니다.

치과의사 S씨는 "(MC몽)환자가 내원 당시 상당한 통증을 호소했다. 47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실시했고 '오전에 진료 받았던 선생님이 발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환자의 말에 그 부분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 "(MC몽)환장게 '(47번 치아) 치료가 가능하니 열심히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고 더 이상의 발치 요구는 없었다", "진술조서에서는 거듭해서 발치를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정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치과의사 K씨는 진술조서에 작성된 'MC몽이 강력하게 발치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는 경찰이 붙인 것 같다. 나는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한 적 없다",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조서를 제대로 못 읽었고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간호사가 울면서 와서 서명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치과의사 5명의 증언에서 '경찰의 강압수사 및 진술서의 조작'등으로 인해 '발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고 검찰은 김형규씨의 진술서는 증거에서 빼겠다고 했으며 당시 경찰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3차공판은 12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법정에서 열릴예정이며 또 다른 증인 3명이 참석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MC몽 병역비리 혐의 관련한 2차 공판에서 중요한 사안은 MC몽의 병역비리 혐의가 '입증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경찰이 강압수사를 해서 진술서까지 조작했다는 했다는 것이고 이 진술서로 MC몽의 '고의발치' 관련 병역비리 혐의를 검찰은 법원에서 입증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MC몽은 인기 연예인이고 김형규씨는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의 남편이며 VJ겸 치과의사이기에 언론에서 일반인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경찰의 강압수사 및 진술서 조작'을 했다는 논란을 자연스럽게 커다란 화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VJ겸 치과의사 김형규씨가 아닌 일반 시민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경찰은 강압수사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대로 진술서를 조작했으며검찰이 이 진술서를 토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던 증인(일반시민)이 '경찰의 강압수사 및 조서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다면 이렇게까지 MC몽 2차 공판처럼 화제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며 기자들 또한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채 재판 결과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MC몽 병역비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와 진술서의 조작'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등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이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경찰분들이나 검찰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혹 실적을 위해서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경찰의 강압 수사와 조작'이란 내용으로 부각된 것이고 주변분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면 목격자 진술이나 어떤 사건의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MC몽 병역비리 혐의 관련하여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친히 치과의사분들을 직접 찾아오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보기 드문 일이고 일반 시민에게는 이런 저런 이유로 경찰서에 "오라, 가라"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착하신 우리 시민분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증인(목격자)로서 온 자신을 범인 취급하듯 하고 이런 진술서 작성 방식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 가라"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했던 일반 시민은 이런 경험을 겪자 증인(목격자) 진술은 다시는 안 할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 번 이런 일을 당해봐야 알게 된다며 자신은 불의를 보면 봐도 못 본척 할 것이라고 우리나라 수사방식에 엄청난 불만과 비난을 늘여 놓은 사례가 생각나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비겁한 사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잘못된 수사방식으로 인해 중요한 사건을 목격 하고도 증인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수사관들은 더욱 일에 대한 부담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강압적으로)하든 증거를 찾기 위해 강압적이고 조작적인 증거를 찾거나, 만들거나 하는 병폐가 악순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불안과 불만을 조성하는 경찰이나 검찰분들의 잘못된 수사방식을 고치고 또한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조금만 버리신다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은 일반 시민은 당신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writen by reporter-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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